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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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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ʻ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ʼ ʻ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ʼ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22.1.1~’24.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1.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2. 대상제품 지정 현황(’2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631

 

3.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 접수>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2.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4.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입니다.

 

 

 

<추진 절차>

1. 제품별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신청(중소기업, 단체(전문기관) – 2. 공청회, 예고, 검토지정 추천(중소기업중앙회) – 3. 추천서, 공청회 등 지정타당성 검토(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전문위원회) – 4. 지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5. 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 6.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7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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