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제조기업 공장 로봇자동화 지원하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한 ʻ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ʼ, ʻ로봇도입 지원ʼ, ʻ로봇 활용교육ʼ 등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2. 지원규모는 총 예산 250억 원이며, 100개사 내외를 기업 당 최대 2.5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사업공고 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서류심사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사업비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 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가 진행됩니다.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 견적서, 로봇자동화 시스템 사양서, 현금출자 확약서 등입니다.
8.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2. 우선 지원 제조 분야
▸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제조 분야
3.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 내용>
1.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안전검사까지 일괄지원
지원 분야 | 내 용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2.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SI기업 등) 1곳 이상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추진 절차>
1. 사업공고 – 2. 신청접수 – 3. 선정 평가 및 협약 – 4. 사업 지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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