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컨소시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하는 디지털협업공장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대표기업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장‧기업 등 다자간 데이터 기반 상호 연결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2.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컨소시엄 당 최대 10억 원 한도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4년 2월입니다.
4.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하며,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됩니다.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입니다.
8.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2.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 내용>
1.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2.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개선, 공동‧협업 시스템 연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3. 지원 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0억)
구분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 고도화1 | ㅇ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고도화 (동일수준) |
ㅇ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0.5억원 |
<추진 절차>
1. DX역량 사전진단(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 2. 사업공고(총괄 기관) – 3. 신청접수(중소‧중견, 컨소시엄) – 4. 요건 검토(추진 기관) - 5. 서면 평가(추진 기관_평가위원) – 6. 기술성 평가(추진 기관_평가위원) – 7. 현장 확인(추진 기관_평가위원) – 8. 협약 체결(추진 기관, 컨소시엄, 운영 기관) – 9. 중간 점검(운영 기관) – 10. 최종 감리(운영 기관/감리 기관) – 11. 완료 점검, 집중 A/S(운영 기관_평가위원) – 12. 최종 평가(운영 기관_평가위원)
<공고 참조 경로>
1. 사업관리시스템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2024년 통합공고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선도형 제조혁신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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