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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 자금(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 제도)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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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R&D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의 제품 중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과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 선정제품 중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 등에 대해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수의 계약 또는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2. 지원규모는 4억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상반기) 2, (하반기) 8월입니다.

 

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제품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평가합니다.

 

6. 제출서류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증빙서류 등입니다.

 

7.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기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 선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제품

 

2. 지원조건은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 품명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합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청제외 대상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신청제품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제품과 중기부 R&D과제 간 연계성이 없는 경우(중기R&D수행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및 지침 확인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또는 시범구매제도에 선정된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

- 공공구매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2. 지원규모 : 4억원

 

 

<추진 절차>

1. 공고 및 신청접수(중소벤처기업부) – 2. 사전 검토(평가 기관) – 3. 혁신성 및 공공성 평가위원회(평가 기관) - 4. (필요시) 현장 조사(평가 기관) – 5. 조달 적합성 검토(조달청) – 6. 심의 예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평가 기관) – 7. 조달정책심의(기획재정부) – 8. 혁신 제품 지정 및 물품 등록(중소벤처기업부)

 

 

 

<전년도 공고 참조 경로>

1.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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