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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 자금(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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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제조 3대 핵심분야 공급기술 개발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은 119.3억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월입니다.

 

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선정평가는 총 2단계 평가(서면평가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 및 기술품목서 상에서 제시한 기술내용·분야와의 부합성, 현장수요 반영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입니다.

 

7. 제출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 공급-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공장등록증명서(수요기업), 정보이용동의서 및 재무재표 등입니다.

 

8.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

 

2 지원조건: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 실증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3. 신청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동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정 품목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5.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현장 내 실증까지 추진이 필요하므로 제조현장을 보유한 수요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6. 기술품목서는 세부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지원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2.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3대 핵심분야 및 지원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 지원
연도
지원
한도
’24년 신규과제 지원 여부
첨단
제조
·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 최대
36억 이내
-
유연
생산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內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유연생산기술 확보 -
현장
적용
제조현장 노하우의 디지털 전환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24~’26 최대
4.5억 이내
O

 

 

<지원 한도 및 규모>

1. 지원한도 및 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수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현장적용 최대 3(‘24~’26), 4.5억원 이내 195 75% 이내 품목지정

 

2. 지원금액은119.3억원입니다.

 

 

 

<추진 절차>

1.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전문/주관 기관) – 3. 선정평가(서류, 발표)(전문/주관 기관) – 4. 협약체결(전문/주관 기관)

 

 

 

<전년도 공고 참조 경로>

1.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2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공고 > 모집마감

2. 24년 신규 모집분야는 전년도 공고와 기술품목 및 분야가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24년 공고 확인 필수입니다.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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