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를 지원합니다.
2. 지원규모는 총 1,062개 과제 내외이며, 지원금액은 1,801억원(신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1월입니다.
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서면 또는 대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제출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입니다.
8.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 수출지향형의 경우 매출액 50~100억 원 이상, 직·간접 수출액 100~500만 불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 또는 글로벌 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의 경우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10억 원 이상 유치실적을 보유하면서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의 경우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조건>
1.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일반 회계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 | 65% | 자유응모 |
시장확대형 | 최대 2년, 6억 | 75% | 자유응모(품목지정) | |
시장대응형 | 최대 2년, 5억 | 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혁신역량 단계별 3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 수출지향형(422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920억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459억원)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 지원규모 : 총 1,062개 과제 내외
3. 지원금액 : 1,801억원(신규)
<추진 절차>
1.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 –
3. 사전검토(전문기관) –
4. 선정평가(전문기관) –
5. 선정결과 보고(전문기관) –
6. 선정결과 통보(전문기관) –
7. 협약(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8.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9. 과제관리(전문기관) –
10.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전문기관)
<전년도 공고 참조 경로>
1.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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