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산학연Collabo R&D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협력R&D를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은 27,143백만원(신규 3,038백만원, 계속 24,105백만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1월입니다.
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아래의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예비연구) : 서면평가 →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 평가 → 선정·협약
- 2단계(사업화R&D) : 요건검토→대면평가→이의신청 평가→선정·협약
6. 제출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입니다.
7.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나 IRIS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2단계(사업화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 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2. 지원조건
- 1단계(예비연구)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제외 대상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4. 1단계(예비연구)를 종료한 후, 별도로 2단계(사업화 R&D)의 선정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과제만 2단계(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2단계(사업화R&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단계별 지원(1단계 완료 후 2단계 수행)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구분 | 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산학협력 기술개발 |
1단계 (예비연구) | 8개월, 0.5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2단계 (사업화R&D) | 2년, 2.6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
산연협력 기술개발 |
1단계 (예비연구) | 8개월, 0.5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2단계 (사업화R&D) | 2년, 2.6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 1단계(예비연구)는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성 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
** 2단계(사업화R&D)는 ’23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 규모>
1. 지원규모는 305개 과제(신규 47개, 계속 258개)입니다.
구분 | 과제수 | ||
산학협력 기술개발 |
1단계 (예비연구) | 신규 | 22 |
2단계 (사업화R&D) | 신규 | 10 | |
계속·종료 | 181 | ||
산연협력 기술개발 |
1단계 (예비연구) | 신규 | 9 |
2단계 (사업화R&D) | 신규 | 6 | |
계속·종료 | 77 |
<추진 절차>
1. 사업공고 – 2. 신청접수 – 3. 선정평가 – 4. 선정협약 – 5. 연구비 지급 – 6. 사업 수행 – 7. 최종점검 및 평가 – 8. 사후관리
<전년도 공고 참조 경로>
1.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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