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사업 창출 등 도모합니다.
2. 지원금액은 신규 구축 총 예산 90억원과 총예산 15억원이며, 연간 150개사 내외와 연간 15개사 내외를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3월입니다.
4.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현장실사,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현장 실사를 통한 요건 검토 및 대상 과제 추천됩니다.
현장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필요시)/대면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하며, 원가 계산 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6.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보활용동의서, 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입니다.
7.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국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공급기업 없이 단독 참여 불가)
2. 신청제외 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흥·향락업
▸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 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 내용>
1. (신규 구축) 선별된 기업에 대해 핵심 BM·서비스 창출 및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DX솔루션 구축 지원(총예산 90억원)
- 연간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6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고도화) 핵심 솔루션 신규 도입 후 매출·고용·고객만족도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한 상위 10% 내 우수기업에 솔루션 고도화 지원(총예산 15억원)
- 연간 1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추진 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 2. 평가 및 선정 – 3. 원가계산/협약/사업 착수 – 4. 중간 점검 – 5. 최종 점검 및 감리 / 사업지 지급 / 정산 – 6. 사후 관리
<전년도 공고 참조 경로>
1.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알림마당>사업공고.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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