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하는 선도형 제조혁신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합니다.
2. 지원규모는 총 680개 내외의 기업에 기업 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3. 공고(예정) 시기는 2023년 12월입니다.
4.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선정평가는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하며,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됩니다.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입니다.
8.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2.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고도화1 |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3. 우대사항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4.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유형 | 지원내용 |
고도화1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
2. 지원 규모
사업명 | 지원 과제 수 | |
선도형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
정부일반형 | 335 |
정부일반형(지역특화프로젝트) | 165 | |
자율형공장(2년) | 20 | |
대중소상생형 | 200 | |
부처협업형 | 35 | |
탄소중립형 | 15 | |
디지털협업공장 | 6컨소시엄 |
3. 지원금액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추진 절차>
1.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요건검토), 도입기업(전담기관) – 3. 서면평가(전담 기관) – 4. 기획지원(도입기업, 전담기관) - 5.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도입기업, 코디네이터) – 6. 기술성 평가(전담 기관) – 7.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전담 기관, 원가계산 기관) – 8. 최종선정, 협약 및 사업 착수(중소벤처기업부, 전담 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 공급 기업)
<공고 참조 경로>
1. ’24년도 통합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2024년 통합공고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선도형 제조혁신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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