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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 자금(신용보증기금)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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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보증 예산은 61.8조원 운용 예정이며, 기업당 보증한도는 50~200억원까지입니다.

 

3. 중소기업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제출서류는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합니다.

구분 수집(제출)자료 자료 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기업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수집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금융거래확인서 기업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기업 제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기업개요표
기업이 FAX 또는 현장조사 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5.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나 신용보증기금 ☎1588-656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2. 지원 제외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1.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보증종류 주요 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
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2.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 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200억원까지 지원가능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자금 종류 보증 한도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200억원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 후취조건 시설자금보증
150억원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3.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처리 절차>

1. 신청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2. 자료수집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3. 보증심사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약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 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신용보증기금 주요 보증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프로그램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등 지원
시설자금 특례보증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공동 프로젝트 보증 혁신성, 경쟁력이 우수한 공동 프로젝트(공동 제조, 생산, 구매, 납품,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업 단위 보증 지원
문화산업 영위기업
보증프로그램
문화 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혁신리딩기업
선정제도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중소-중견 스케일업 프로그램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 타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지식재산 보증 등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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