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보증 예산은 61.8조원 운용 예정이며, 기업당 보증한도는 50~200억원까지입니다.
3. 중소기업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제출서류는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합니다.
구분 | 수집(제출)자료 | 자료 수집 경로 |
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업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
기업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수집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
금융거래확인서 | 기업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 |
기업 제출 |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기업개요표 |
기업이 FAX 또는 현장조사 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
5.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나 신용보증기금 ☎1588-6565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2. 지원 제외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1.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보증종류 | 주요 내용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 |
제2금융보증 |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지급보증의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2.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 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200억원까지 지원가능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자금 종류 | 보증 한도 |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 200억원 |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 후취조건 시설자금보증 |
150억원 |
시설자금보증 | 100억원 |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70억원 |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 50억원 |
3.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처리 절차>
1. 신청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2. 자료수집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3. 보증심사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약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 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신용보증기금 주요 보증제도 요약>
구 분 | 내 용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등)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프로그램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등 지원 |
시설자금 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
공동 프로젝트 보증 | 혁신성, 경쟁력이 우수한 공동 프로젝트(공동 제조, 생산, 구매, 납품,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업 단위 보증 지원 |
문화산업 영위기업 보증프로그램 |
문화 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
혁신리딩기업 선정제도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중소-중견 스케일업 프로그램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
기 타 |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지식재산 보증 등 |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 자금(지역신용보증재단) (1) | 2024.04.09 |
---|---|
중소기업 정책 자금(기술보증기금) (0) | 2024.04.08 |
중소기업 정책 자금(정책 자금 이차 보전) (0) | 2024.04.08 |
중소기업 정책 자금(중소기업 매출 채권 팩토링) (0) | 2024.04.08 |
중소기업 정책 자금(동반 성장 네트워크론) (0)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