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안전망 역할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공고 시기는 2024년 01월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4.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신용위험평가, 회계 데티어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산정합니다.
5.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24개월 이상 회계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선정 평가는 비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7.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예산은 375억원이고, 기업 당 판매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구매기업은 연간 30억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8.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팩토링 절차② 참고)
- 지원범위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내에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신청제외 대상
- <공통사유>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기업은 신청 제외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불건전업, 주점업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및 다음에 해당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 <판매기업>
▸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내용>
1.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2. 지원금액 : 375억원
3. 지원한도 : (판매기업) 연간 10억원 이내, (구매기업) 연간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제조업 1/2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거래처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4. 할인율 : 연 4% 내외
- 구매기업의 신용위험,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5. 지원기간 : 90일 이내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중 선택 가능
<기타 안내>
1. 매출채권팩토링 신청 시 구매기업의 경우 수수료, 금융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없으며, 판매기업에게 할인율(매출채권 인수 시 연 4% 내외)만큼 차감 후 대금이 지급됩니다.
2. 기존 신용대출과 달리 일반 금융여신이 아닌 매출채권의 양수도 방식이며, 차입금으로 미 반영되어 부채 비율 개선 효과 및 판매 기업의 상환 책임 없이 연쇄 부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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