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융자)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2.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 중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기업은 아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4.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합니다.
5.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예산은 1,500억원이고, 기업 당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7.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2.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 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 (‘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3. 경영애로 사유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됩니다.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홈페이지 내 융자공고 참고)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헙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4. 경영애로 규모 기준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융자 방식>
1. 직접대출
<융자 범위>
1.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대출 금리>
1.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하며,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 기간>
1.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 한도>
1.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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