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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 자금(신성장기반자금(융자))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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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탄소중립 전환, 스케일업(Scale-up)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2. 지원 대상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3. 지원 대상 중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아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 中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받은 기업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5.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합니다.

6.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신성장기반자금 예산은 융자 14,587억원이고, 이차보전 2,663억원이며, 기업당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를 포함 자금유형에 따라 기업 당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8.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이차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협동화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 ‘융자제외 대상업종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제한기업’⑨(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2.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민간은행 ESG금융(대출) 활용 또는 예정인 기업(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한정)

 

3.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입니다.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 中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받은 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융자제한기업’ ⑨(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면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 등급을 적용

 

 

<융자 방식>

1. 혁신성장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2.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3.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자산유동화증권화하여 민간 매각 및 중진공이 인수하고 회사채 인수 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 조달

 

 

 

<융자 범위>

1.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 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2.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혁신성장지원자금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지식서비스산업(융자공고 참고7)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스케일업금융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구분 없음

 

 

<대출 금리>

1.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2.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3. (스케일업금융)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적용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은 스케일업 금융 발행 별도 공고 참조

 

 

 

<대출 기간>

1. (직접·대리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협동화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2.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3. 스케일업금융

- 일반사채(SB) : 5년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매년 20%)

- 주식연계형사채(BW)

- (BW) 5년 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매년 20%)

 

 

<대출 한도>

1.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2. (성장공유형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3. (스케일업금융) 120억원 이내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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