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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 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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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융자)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2.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 대상 중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기업은 아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4.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합니다.

5.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예산은 1,500억원이고, 기업 당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7.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6개월 이내에 신청

-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2.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따라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융자제한기업’ ①(·폐업기업), ②(세금체납기업), ⑨(부채비율초과 기업),  (우량기업)  적용 예외 (, ①(·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 (‘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융자제한기업’⑨(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융자제한기업’ ②(세금체납기업), ⑨(부채비율초과기업), ⑫(우량기업) 적용 예외 (, ②(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3. 경영애로 사유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됩니다.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FTA 지원업종(피해) (홈페이지 내 융자공고 참고)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헙력 중소기업(,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4. 경영애로 규모 기준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원전협력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기술침해 피해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융자 방식>

1. 직접대출

 

 

 

<융자 범위>

1.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대출 금리>

1.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하며,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 기간>

1.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 한도>

1.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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