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 중 업력 7년미만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2. 지원 대상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입니다.
3. 2024년도에 추가된 지원 대상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과 챌린지 진단을 완료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4.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은 2024년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합니다.
7.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8.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예산은 총 1조 9,958억원이며,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연간 1억원 이내를 포함 자금유형에 따라 기업 당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9.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 자금 별도 운용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챌린지 진단을 완료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융자 방식>
1. 창업기반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융자 범위>
1.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 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2.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금리>
1. (직접·대리대출)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2.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3. (투자조건부융자) 정책자금 대출금리(변동)에서 우대금리 0.2%p 적용
<대출 기간>
1. (직접·대리 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2.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3. (투자조건부융자)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 한도>
1. (직접·대리 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는 2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2. (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성장공유형 대출방식으로 지원 불가
3. (투자조건부융자) 연간 1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불가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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