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등 5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융자 대상 및 절차, 융자 제한 기업, 융자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은 개별 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제한 기업을 항목 기준으로 우선 정리하고, 하단에 상세 내용을 추가 정리하였습니다. 융자 제한 기업이더라도 예외 적용이 있는 사안들은 상세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제한 기업 항목>
1. 우량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3.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4. 연체, 대위 변제, 부도, 금융 질서 문란, 회생·파산 중인 기업
5.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6. 부정사용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정책 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된 기업
7.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최근 3년 내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9.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10.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11. 중진공 지정 부실 징후 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 기업
12.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13.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14.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15.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16. 고용증가, 수출증가, 매출증가 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 초과와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예외 적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융자 제한 기업 상세 내용>
1.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 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3.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4.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나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대위 변제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의 의미합니다.
- 대지급이란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6.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 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7.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9.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중에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해당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10.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다만, 아래 대상은 예외 인정.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 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입니다.
11. 중진공 지정 부실 징후 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기업. 다만,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적용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인 기업. 다만,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12.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다만 아래 대상은 예외 인정.
-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 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 지원 자금 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13.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다만 아래 대상은 예외 인정.
- (신규지원 예외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지원 실적 확인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14.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 및 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의 경우 예외 적용
15.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신규지원 예외)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되며,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16.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 창출 기업은 융자 제한 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 자금(신성장기반자금(융자)) (1) | 2024.04.06 |
---|---|
중소기업 정책 자금(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0) | 2024.04.06 |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규모, 융자 방식, 융자 절차 (0) | 2024.04.06 |
중소기업 정책 자금 대상, 우대 기업, 한도, 금리 (1) | 2024.04.06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9)_산업 기술 연구 개발 물품 관세 감면 (0)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