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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9)_산업 기술 연구 개발 물품 관세 감면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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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부서, 산업 기술 연구조합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또는 산업 기술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상 부과되는 관세액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

2. 지원 대상 품목의 아래와 같습니다.

○ 매년 대상 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2]) 및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7월 경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

[별표 12]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품목 고시 절차>

1. 차년도 하반기 이후 도입 기자재에 대한 수요 조사를 위해 산업계 수요 조사를 전년도 10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합니다.

2. 품목 신청 업체에 대한 조정 작업 및 조정() 확정을 위해 품목 조정 회의를 2월말까지 진행합니다.

3. 품목 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4. 품목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최종 고시() 확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3월에서 6월 중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5. 신규 대상 품목 확정 고시를 7월경에 진행합니다.

 

 

 

<감면 실적>

2017년도 이후 과세 감면 누계 실적이 800억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과학기술 또는 산업 기술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품목>

○ 관세율표 번호 3902.90 : 레진아톤(ResineArton)으로서 최대 인장 강도는 71메가파스칼(MPa) ,인장 탄성율은2,450메가파스칼(MPa)이고 성형 수축률이 0.6%인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3908.90 : 폴리아미드로서 휘발성 유기 가스 포집용 흡착제로 사용되며 177마이크로미터()이상 250마이크로미터()이하 크기의 분말 형태 폴리머 물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19.39 : 고속 기류 건조기(Flash Jet Dryer)로서 벤추리 타입

(Venturi type) 건조 분산기 내에서 고온의 제트 기류로 촉매 케이크의 수분을 건조시키고 동시에 입자간 충돌 및 입자와 설비의 충돌로 뭉쳐 있는 분말 입자를 해쇄시켜 분산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19.89 : 복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Combined Cyclic Corrosion  Tester)로서 건조, 습윤, 염수, 온도, 이산화탄소농도, 광조사 또는 결로 중 두가지 이상의 시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19.89 : 냉각기(Coolingplant andmachinery)로서 양자 컴퓨터용 소자를 영하273(℃)이하로 냉각ㆍ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19.89 : 열충격 시험기(Temperature Shock Test Chamber), HALT(Highly Accelerated Life Test Chamber)로서 최고 온도 영상100(℃)이상, 최저 온도 영하40(℃)이하의 환경에서 평판 디스플레이, 인쇄 회로 기판, 반도체 소자 또는 반도체 모듈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19.89 : 항온 항습기(항온기, 항습기 및 항습 배양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이하인 것

2. 사용 온도가 영상100(℃)이상이거나 영하40(℃)이하인 것

3. 70분 내에 영하40(℃)에서 영상150(℃)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4.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열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열 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계측기와 연결하여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419.89, 8419.90 : 소규모 생물 배양기로서 베셀(Vessel)10밀리리터()

이상15밀리리터()이하를 처리할 수 있고, 20(℃)이상 40(°C)이하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21.29 : 수직 유량 여과 장치로서2밀리리터()이상 16리터(ℓ)이하의 표본을 정제, 농축, 투석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22.40, 8479.80 : 진공 라미네이터(Vaccum Laminator)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판넬사이즈(Panel Size)3인치(inch)이상26인치(inch)이하인 것

2. 정확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20마이크로미터()이하인 것

3. 동시에 진공, 가압, 가열하여 패키지 기판을 성형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424.89 : 현상박리기(Developer Stripper Machine)로서 한 개의 설비 내에서 현상과 박리 기능의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43.19 : 스크린 인쇄기로서 가로의 길이가450밀리미터()이상이고 세로의 길이가 450밀리미터()이상인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고, 비전 조정 카메라(vision align camera)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패턴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56.11 : 레이저 발진기로서 레이저의 파장이 1,340나노미터()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56.90 : 이온 밀링기/이온 밀링장치(IonMillingSystem)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2. 가속전압이 40킬로 볼트(kV)이하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총(IonGun)을 장착한 것

○ 관세율표 번호 8457.1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머시닝, 선삭(旋削) 및 연삭(硏削) 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 가공 기능이 있는 것

2. 수치 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3. 원 척킹(One Chucking)으로 다면곡면 가공이 가능한 것

○ 관세율표 번호 8460.24, 8460.29, 8460.31, 8460.39 : 수치 제어 방식의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샤프닝 머신(Sharpening Machine)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2. 드릴(Drill), 엔드밀(EndMill)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 끝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0.05밀리미터()이상 80밀리미터()이하인 것

○ 관세율표 번호 8460.40, 8460.90 : 연마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분을 포함한 습식 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고 원심력에 의한 사출 방식인 것

2. 서보 모터(servo motor)로 작동하는 상하 구동식 연마기로서 내부 지름이 12밀리미터()이상 50밀리미터()이하인 물체를 연마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477.51 : 자동 버핑 머신(Auto Buffing Machine)으로서 타이어 접지부(tread)의 깊이에 따라 모터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접지부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2 : 비즈(Beads) 분쇄기로서 0.03밀리미터()이상 0.5밀리미터()이하의 비즈를 투입하여 세라믹 파우더로 분쇄하고 칼날의 회전 속도가 초당5미터이상 초당15미터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전지용 극판 미세홀 가공기(Battery Electrode Micro  Hole Processing Equipment)로서 리튬 이온 전지용 전극에 40마이크로미터()이하의 미세홀을 형성시킬 수 있고 금형과 제어 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금속 분말 흡입 거름 장비(Powder Conveyor Sieving  Station)로서 금속 분말을 흡입 후 외부에 새어 나가지 않게 밀봉한 상태로 거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식각 시스템(Thinning System)으로서 기판 위에 도포된 솔더 레지스트(Solder Resist)를 전용 약품을 통해 균일한 두께로 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5축 본딩 시스템(Dispensing System)으로서 동시에 5축이 움직이면서 스캔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드를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안테나 방사 성능 분석용 장비로서 안테나 또는 무선 모듈에서 나오는 무선 전파의 양을 조절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자기 쉴드 챔버로서 직류(DC) 자장 또는 교류(AC) 자장을 650메가헤르츠(MHz)이상 12기가헤르츠(GHz)이하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알칼리 이온수 생성 장치로서 수소 이온 농도가13.1피에이치(pH)이상 13.2피에이치(pH)이하인 알칼리 이온수 80리터(ℓ)를 연속하여 생성하고 내부 펌프를 사용하여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자동 열 탈착기(Automated Thermal Desorber Pyrolyzer)로서 시료에서 휘발성 물질을 열 탈착 방식으로 흡착 튜브에 흡착 또는 포집한 후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Gas Chromatography)에 주입시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압출기로서 필름 제조 시 스크루(screw)의 회전 속도가 0.2알피엠(rpm)이상 120알피엠(rpm)이하이며, 속도를 0.1알피엠(rpm)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 점토가공기(Clay Milling Machine)로서 동시5축 가공을 통해 자동차 모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8537.10 : 배출 가스 분석기 통제 시스템(Exhaust Gas Analyzer

 Control System)으로서 배출 가스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방식으로 배출 가스 분석기와 주변 장치를 제어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연산하여 자동차의 배출 가스와 연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479.89, 8543.30: 코팅기(Coating Machine), 도금기(Plating system)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드-라이크카본(DLC, Diamond Like Carbon) 또는4면체 비정질 탄소(TAC,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2.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고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 또는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이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을 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485.10, 8485.20 : 3차원 프린터(3D Printer)로서 14마이크로미터()이하

의 선으로 원하는 회로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514.19 : (, Furnace), 오븐, 열처리 장치, 열 압축 가공기, 연속식 소성로 모의 실험 장치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300(℃)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이하인 것

2. 열처리 장치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Ring)의 귀부(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이상의 질화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

3. 한 변의 길이가 180밀리미터()이상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240밀리미터()이상인 반도체 웨이퍼를 열처리 및 확산(Diffusion)할 수 있으며, 면 저항 균일도가 ±10퍼센트(%)이하인 것

4. 코터 오븐(Coater Oven)으로서 이차 전지용 양극ㆍ음극의 활물질과 첨가제를 가열 및 건조하여 양극재 또는 음극재의 최종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캔(CAN, Controller Area  Network), 캔에프디(CANFD, Controller Area Network with Flexible Data rate), (LIN, Local  Interconnect Network) 또는 플렉스 레이(Flex Ray) 신호를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 또는 이더넷(Ethernet) 방식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무선주파수 신호 수신기(EMI Test Receiver)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방송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것

2. 방송 신호를 갈무리(Capture)한 기기로부터 기록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무선 주파수 신호 증폭기, 고주파 증폭기, 주파수 변환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20메가헤르츠(MHz)에서 40기가헤르츠(GHz)까지의 주파수 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 또는 탐침(Probe)을 통해 입력 받아 증폭시킬 수 있는 것

2. 계측기 규격에 맞게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배터리 충전ㆍ방전 설비(Battery Testing System)로서 충전 시 정전류/정전압(CC/CV)과 방전 시 정전류(CC) 방식을 사용하는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시험이나 방전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분광 타원 해석기(Spectroscopic Ellipsometer)로서 기판에 193나노미터() 이상 4,000나노미터() 이하의 스펙트럼 범위의 빛을 비춰서 박막의 두께와 반사도(Reflective Index)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조도 측정기(Surface Texture Measuring Instruments), 형상 측정기(Contour Measuring Instruments)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코팅 또는 가공된 표면의 조도를 0.54나노미터() 분해능 이하로 측정하여 그래프 또는 수치적으로 조도를 분석할 수 있는 것

2. 코팅 또는 가공된 표면과 소재면의 형상을 0.016나노미터() 분해능까지 측정하여 그래프 또는 수치적으로 형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스위치 매트릭스로서 6개의 슬롯(Slot)이 있고 측정 대상 반도체 소자의 연결 상태를 스위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신호 변환기로서 오실레이터(Oscillator)신호 생성기와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 신호 믹서를 포함하며, 2기가헤르츠(GHz)이상18기가헤르츠(GHz)이하 대역의 자동 보정(Auto-calibration)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단말 에뮬레이터(Emulator)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5G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고, 5G의 통신 프로토콜(Protocol)데이터를 생성하여 송수신이 가능한 것

2. 휴대 단말기600대 이상의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신호를 구별하여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8543.70 : 채널 에뮬레이터(Emulator)로서 다수의 무선 주파수 케이블을 통해 주파수 신호를 입력 받고 그 신호를 변환 및 증폭하여 다시 다수의 무선 주파수 케이블로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9011.20 : 현미경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형광 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

2. 3차원 측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이크로 현미경

3.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영상 처리할 수 있는 것

○ 관세율표 번호 9029.10 :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용 계수기(Counter)로서 방향 선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표 번호 9033.33 : 저항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또는 이차 전지 연구용으로서 웨이퍼 박막, 글래스 기판 박막, 필름 또는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시료에 전자 빔을 비춰서 전류를 증폭시키는 비접촉 방식으로 저항을 분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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