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경력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으로 신청 자격에 고경력 연구 인력에게는 재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고경력 인력을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통)>
1. 아래의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 위원회(재창업 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통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범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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