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으로 신청 자격에 신진 연구 인력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신진 연구 인력을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1. 신진 연구 인력 채용 지원의 지원 인력 자격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 인력입니다.
2. 신진 연구 인력 채용 지원의 지원 대상 기업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정부 지원금>
1. 정부 지원금은 기준 연봉의 50%로, 채용 계약자와 기준 연봉 이상의 계약이 필수 조건입니다.
2. 학사 채용의 기준 연봉은 1년차 3,200만 원, 2년차 3,500만 원, 3년차 3,800만 원이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정부 지원금)은 1년차 1,600만 원, 2년차 1,750만 원, 3년차 1,900만 원입니다.
3. 석사 채용의 기준 연봉은 1년차 4,100만 원, 2년차 4,500만 원, 3년차 4,900만 원이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정부 지원금)은 1년차 2,050만 원, 2년차 2,250만 원, 3년차 2,450만 원입니다.
4. 박사 채용의 기준 연봉은 1년차 5,000만 원, 2년차 5,500만 원, 3년차 6,000만 원이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정부 지원금)은 1년차 2,500만 원, 2년차 2,750만 원, 3년차 3,000만 원입니다.
<지원 조건>
1.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채용 연구인력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해당)입니다.
○ 채용 예정의 연구 인력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4.6.1)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입니다.
○ 채용 연구 인력은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으로 배치해야 하며,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도의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4.2.5(월)~24.3.6(수) 18:00까지로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원이 시행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2025년도 지원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및 선정 절차>
1. 신진 연구 인력 채용 및 채용 예정
2.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홈페이지에서 서류 접수
3. 서면 평가
4. 선정 기업 통보
<우대 사항 및 가점 항목>
1.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선정 시 50%이상 우선 할당됩니다.
2. 첨단 기술 분야(국가 전략 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60%이상 우선 할당됩니다.
3. 성과창출강화 가점 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가점을 적용하며,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3점) 또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3점)이 대상입니다.
4. 생태계보완 가점 대상이나 사업별 가점 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5점을 적용하며, 여성 기업(1점), 장애인 기업(1점),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1점), 기술 자료 임치 기업(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5점), 채용예정자(3점)이 가산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홈페이지 확인
2. 회원 가입
3. 관련 신청 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4. 신청 서류 제출
5. 공고 차수별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내 smtech에 등록되어야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 신청 및 평가, 가점 항목 등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13)_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 공통 제한 대상 (1) | 2024.04.05 |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12)_신진,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 지원 제한 사항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10)_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 지원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7&8)_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6)_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0)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