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 개발 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대상 출연금>
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법률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적용 시한>
1. 본 공제의 지원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 01월 01일에 재 시행으로 변경되어 존속되었습니다.
2.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익금 산입 방법>
1. 연구개발비 지출의 경우 비용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연구개발자산 (감가상각자산) 취득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3. 연구개발자산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 취득의 경우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4.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사용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구분 기장>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등 익금 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본 공제와 관련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입니다.
8.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 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 전담 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관>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대상 직원>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비과세 한도 금액>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관계 법령>
본 비과세와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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