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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4)_기업 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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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 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도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이내에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 조건>

1. 부속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 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가능(타용도 변경 시 불가)합니다.

3.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 1)의 상황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 비율>

1.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가 감면됩니다.

- 다만,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5% 씩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의 경우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 다만,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5% 씩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의 경우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35%

- 다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됩니다.

-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5% 씩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한>

본 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은 2025 12 31일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법령의 특성 상 연장과 폐지 시점을 살펴 적용하여야 합니다.

 

 

<특이 사항>

1.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2.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 동력ㆍ원천 기술 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 동력ㆍ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 15%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본 공제와 관련된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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