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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1)_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일반)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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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연구소와 관련된 조제 지원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은 내국인의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며,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공제 비율>

1. 공제 비율은 기업유형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 총액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 증가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

 

 

○ 중견기업

 

- 총액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 × 8%

 

- 증가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함)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대기업

 

- 총액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 × (0~2)%

 

- 증가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25%

 

- 대기업의 총액 발생 기준 비율은 기본 0%이며, 최대 2%(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x 1/2입니다.

 

- 증가 발생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신청 절차>

1.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 함.

 

2.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

 

3.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

 

4.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를 적용 받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상의 비용으로 아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자체 연구개발

 

-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되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 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이나, 아래의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25조의3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아래 추가되는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항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 아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인력개발

 

-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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