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_연구개발 활동조사>
1.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는 연구개발 활동조사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후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2. 대상 기관은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입니다.
3.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매년 4월 중으로 시행되며,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02-3460-9181~3)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4. 연구개발 활동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조사의 내용은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현황, 지역별 구분 등입니다.
6. 최근 연구개발활동조사 조사대행 업체라며, 공문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대행하고 관리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기업체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외부 컨설팅 업체가 조사를 대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컨설팅 업체에게 기업의 정보(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개발비, 연구개발실적 등)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 오히려 기업 정보의 유출 위험 있습니다.
8.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연구일지를 제출하거나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관리_현지 확인>
1.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는 사후 관리로 별도의 사전 연락업이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현지 확인은 수시로 실시됩니다.
3. 현지 확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전담부서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전담부서
○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4. 현지 확인에서는 연구개발활동의 수행 여부, 인정 요건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현지 확인 후 보완 사항 미조치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지 확인 점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로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연구소 신고 면적 및 기타 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시 / 최근변경신고 시 제출 업체 서류 일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점검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점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 증명서를 점검합니다.
3. 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발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연구 전담 요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를 점검합니다
4. 상시 종업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혐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 내역서를 점검합니다.
<인정 취소 및 재발급>
1. 기업 부설연구소는 인정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기업의 여건에 따라 취소와 신규 재설립을 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되고, 1년간 재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업체 사정상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
○ 기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정 요건에 미달되거나 장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연구 개발 활동이 없거나 연구 개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관련 법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 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인정서 유실이 발생한 경우, 로그인 마이페이지의 보유연구소 조회에서 인정서 출력이 가능하며, 2012년 07월 01일부터 우편방송을 통한 재교부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 인정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업명, 법정 기업 유형, 연구소명, 연구소 소재지 등 인정서 내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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