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수도 신고 대상>
1.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양수도로 인하여 기업 부설연구소의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기업 부설연구소가 각각 존재하는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별도의 새로운 법인 C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 C가 A법인과 B법인의 연구소를 각각 양수한 것으로 하여 단순 양수 신청을 통해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업 부설연구소가 없는 A법인이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B법인을 양수했을 경우에는 B법인의 기업 부설연구소를 A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하여 단순 양수 신청을 통해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A법인(합병법인)이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B법인(피합병법인)을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B법인의 기업 부설연구소도 흡수 합병한 것으로 하여 흡수 합병 양수 신청을 통해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양수도 신고 절차>
1. 양수도 계약 또는 폐업 신고 발생으로 인하여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음)
2. 변경 신고 주체는 양수 신청 기업입니다.
3. 신고 방법은 법인공동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로 로그인하여 양수도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양수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변경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수도 신청공문
○ 양수도 계약서
○ 본점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 부설연구소 신규설립시의 구비 서류 일체(서류의 내용은 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 작성하여 제출)
○ 위의 서류 작성 시에는 인적, 물적 승계에 대한 내용, 양수 기업에 관한 내용, 합병분할 등의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사진,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시설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6. 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SMS,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통보받게 되며, 이후 인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양수도 신고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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