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연구 개발 전담조직 설립은 위한 제출 서류는 전담 조직의 형태에 따라 상이함.
<기업 부설연구소 제출 서류>
○ 기업 부설연구소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기자재현황
○ 연구개발인력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출 서류>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기자재현황
○ 연구개발인력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조직도 및 전담부서 조직도 각1부
○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기업 별 제출서류>
1. 벤처기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2.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내용, 직종 등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
- 개인 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5.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전담 부서인 경우 보험가입보고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
-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 제출
<해당기업 별 첨부 서류>
1. 중소기업입증서류(필수)
- (개인, 법인 공통)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주업종 확인서류 (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3.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4.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6.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전담 부서 안전 및 유지 관리비 내역서
- (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7. 보험 가입 보고서
- (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확인 요청 시 추가 제출 서류>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2호)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제출 서류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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