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설연구소의 규모별 인적 요건>
1. 대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 전담 인력이 10명 이상, 중견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 중기업과 국외 소재 기업 부설연구소(해외 연구소)는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임. 다만, 소기업에 한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임.
2. 벤처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3. 다만, 기업 부설 연구소가 아닌 연구전담부서 인적 요건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4. 위에서 말하는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5. 위에서 말하는 "연구소ㆍ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근거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해당되어야 함.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다만,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4.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일 당시 연구 전담 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 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 기업이 되었어도 인정됨.
5.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세부 자격 사항은 아래와 같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연구 보조원 및 연구 관리 직원 자격 요건>
1. 연구 보조원은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 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 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임.
2. 연구 관리 직원은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
3. 연구 보조원과 연구 관리 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4. 연구 전담 요원, 연구 보조원 및 연구 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 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 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5. 직원 현황표에 신고한 연구 전담 요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 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 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6.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연구소/전담 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편입 대상 제외>
1.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 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 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 연수생
○ 산업 기능 요원(산업체 병역 특례), 산업 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업의 연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인적 요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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