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4)_물적 요건

by 행복나눔공간 2024. 3. 27.
반응형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개발하도록 규정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설 연구기관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금을 특례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설연구소의 물적 요건>

1. 공간적 물적 요건은 독립된 연구공간의 확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 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정보 서비스 또는 소프트 웨어 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

 

 

2. 기자재 사용에 있어서의 물적 요건은 연구기자재의 전용 확보이며, 연구 전담요 원 또는 연구 보조원이 연구 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 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3.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 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복층)에 연구소/전담 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 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 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 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타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 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 전담 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 시설과 독립 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 부서 상호 간의 연구 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 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신고 절차 및 도움 서비스>

1. 연구소 및 전담 부서 설립 신고는 2011 1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음.

 

2. 연구소 및 전담 부서의 설립 상담부터 서류 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이 없으니,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 행위에 유의하여야 함.

 

3. 상기 업무 서비스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은 협회 회원 가입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대행 업무임.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인적 요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