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적용 범위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으로 정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입니다.
2.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적용 범위는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으로 정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입니다.
<공제 비율>
1. 공제 비율은 분야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공제 비율
-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위에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나 조세특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견 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 대·중견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발생액×(2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공제 비율
-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발생액×(40% + 최대 10%[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적용 시한>
본 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법령의 특성 상 연장과 폐지 시점을 살펴 적용하여야 합니다.
<특이 사항>
1. 본 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됩니다.
2. 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과세 표준신고 시 과세 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 공제 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 과제 총괄표 등 증거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를 5년간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본 공제와 관련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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