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제외)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자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2. 연구·시험, 직업 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공제 비율>
1. 공제 비율은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10% (신성장사업화시설 : 12%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25%)
- 다만,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12% (신성장사업화시설 : 18%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25%)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5% (신성장사업화시설 : 6%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15%)
- 다만,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7% (신성장사업화시설 : 10%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15%)
○ 대기업의 경우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1% (신성장사업화시설 : 3%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15%)
- 다만,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3% (신성장사업화시설 : 6%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15%)
○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4%)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함)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함)
<특이 사항>
본 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되며,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 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본 공제와 관련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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