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공제 비율>
1. 공제 비율은 기술 이전과 기술 대여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기술 이전의 경우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50% 감면
○ 기술 대여의 경우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5% 감면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 금액을 제외합니다.
<지원대상 및 적용시한>
1. 본 공제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및 중견기업입니다.
2. 본 공제의 지원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 01월 01일에 재 시행으로 변경되어 존속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특이 사항>
본 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되며,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조특법 제128조)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본 공제와 관련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기술 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7&8)_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0) | 2024.04.05 |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6)_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4)_기업 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3)_통합 투자 세액 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2)_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신성장/원천 기술/국가 전략 기술)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