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 선도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
1. 본 공제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자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자
○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자
<적용 시한 및 면제 기간>
1.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면제 기간을 적용합니다.
2. 위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3년 12월 31일은 법률 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다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절차>
1.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 징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본 공제와 관련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모아보기(10)_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 지원 (0) | 2024.04.05 |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7&8)_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5)_기술 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4)_기업 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0) | 2024.04.05 |
기업 부설연구소 제도 조세 지원 모아보기(3)_통합 투자 세액 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0)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