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경력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으로 신청 자격에 고경력 연구 인력에게는 재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고경력 인력을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 인력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신진, 고경력)>
1. 아래의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 제한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 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
○ 신청 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 기업으로 재입사한 자는 신청 불가.
○ 협약 예정일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가능)
○ 기타 제외 기준은 해당 사업 공고 내 「신청 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 사항>
1.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는 졸업제 미적용 사업입니다.
2.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 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됩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예외 적용됩니다.
3. 신진 또는 고경력을 과거 2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4. 신진 1회 + 고경력 1회로 총 2회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5.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 가능
6. 지원 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7.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합니다.
8.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사업은 정부 납부 기술료를 면제합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1)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등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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