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편에서는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지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1.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이 지원 가능하며,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ㆍ계약 포함)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수출 실적은 최근 1년간 직접ㆍ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판단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4. (수출기업 글로벌화)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 10억원 이내 지원입니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6.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합니다.
7.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8.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예산은 4,174억원이고, 기업 당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간 5억원 이내부터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9.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 기타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
- 지원 조건 : 직접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대출
- 우대 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 단계 이상 기업 우대
<대출 금리>
1.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고정금리 선택가능
2. (이차보전) 최대 3%p
3.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 기간>
1. (직접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2. (이차보전) 3년거치 만기일시상환
3.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 한도>
1.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2.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간 5억원 이내
3.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4. (성장공유형대출) 연간 20억원 이내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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