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하기 위한 회생 컨설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절차 진행 등을 지원(워크아웃의 경우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비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회생 컨설팅 :
①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또는
②일반·법인회생 신청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2. Pre-회생 컨설팅 : 업무 제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기업 중, 제휴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3. 개인회생 컨설팅 :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기본중위소득 125% 이상인 기업
4. 워크아웃 컨설팅 :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 아웃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5.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완료보고서 제출 전)인 기업
▸ 최근 5년간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회생, Pre-회생, 개인회생) 회생 신청부터 회생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구분 | 내용 |
재무 · 세무 | ▪ 회생신청서 ▪ 심문답변서 ▪ 채권목록표 ▪ 시부인표 ▪ 회생계획안 ▪ 2차 집회서류 ▪ 회계세무 자문내용 ▪ 회생관련 전반적인 조력(채권자+법원 연결 역할) * 조사위원 불선임 : 관리인 보고서 작성(조사위원 보고서 수준) |
- (워크아웃) 워크아웃 관리절차 개시 및 연장에 필요한 실사 및 자구계획 수립 지원
2. 지원규모 : 170개사
3.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자산 규모에 따라 자부담율 차등 적용(10%~)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수시접수
2.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3.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확인
4. 추진절차
- 신청 - 평가 (서면·현장) -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3자 계약 (수요기업↔중진공↔수행기관) – 사업수행 - 사업비 정산 (중진공↔수행기관)
중소기업혁신형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4, 962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회생 컨설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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