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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예방_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방법]

by 행복나눔공간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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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

 

[신분증 등 계약 당사자 확인]

 

- 임대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반드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안심전세포털-전세사기 피해 예방-계약체결 유의사항-주택소유자 확인 참조].

 

구분 확인 방법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1382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증[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확인

- 주택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맺을 것을 추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소유자 모두와 계약 체결 필요)

- 임대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아닌지 확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법인이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구비되었는지 확인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확인

 

※ 그 밖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책자형생활법령 『주택임대차』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권한을 정확히 위임받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 적힌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대상 주택, 보증금 등 계약조건, 위임의 범위 확인

√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

 

※ 만약, 인감이 아닌 서명이 적힌 위임장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임을 확인할 것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2011391 판결 참조>

 

 

 

[임대인의 채무관계 등 확인]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채무가 있지 않은지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채무관계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등기부등본 확인 참조].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방법]

 

- ‘을구’의 구성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방법]

 

①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권리간 우선순위 결정)

②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 표시(: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등)

③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며 부여된 접수번호

④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 표시(: 매매, 설정 계약, 해지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 표시

<출처: 인터넷등기소-서비스 소개-부동산등기참조>

 

※ 그 밖에 표제부 등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법령 『주택임대차』콘텐츠의 <주택임대차 계약-계약 전 확인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계약 주택과 관련한 채무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 전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대상 주택과 관련한 다음의사항을 확인·설명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참조).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예방_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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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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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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