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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심리상담 및 비용지원>
[무료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이하의 심리치료는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중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에 지원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안심전세포털-전세 피해자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심리치료 참조].
구분 | 심리치료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 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지원 내용 | -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3회 지원 -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아닌 자기부담 금원 지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
이용 방법 | - 접수: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 심리치료지원 이용: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 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가능 ①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의료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속 병원/ 내과 또는 한의원 불가)에서 심리치료(신청인이 병원비 선지출 후 비용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대상 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할 것 ③ 비용 신청(병원치료 시): 신청인이 병원비를 선지출하고 이후에 비용청구 ※ 진료비 영수증 상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 밖에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 그 밖에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 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심리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피해자 심리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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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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