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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by 행복나눔공간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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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

 

※ 이하의 긴급복지 지원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중에서 유형 1 및 유형 3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4호다목(유형 1 및 유형 3)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8조제1).

 

 

 

[지원 종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참조).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

구성원 수 1 2 3 4 5 6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이내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

 

 

 

(/)

구분 1~2 3~4 5~6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특례시] 105,800,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추가 지급

 

- 교육지원금액

(/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금액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압류 등의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되는 금전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

 

※ 그 밖에 긴급복지 지원 기준,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조례 『긴급복지지원』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본문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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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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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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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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