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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벤처투자연계보증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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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민간투자와 보증을 연계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연계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 보증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

*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투자)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분은 투자로 불인정

 

2. 신청제외 대상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1. 특례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운전자금보증 금액 10억원까지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 지원 가능

* 보증 신청시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 진행

 

2.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3. 보증료 : 1%(고정보증료)

- 지방소재기업, 최근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유치기업, 최종 기업가치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0.8% 고정보증료 적용

 

4.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금액의 2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최소 5천만원)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5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5. 상환의무 부여

- 당초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 후속투자* 유치시 당초 보증금액의 20% 상환 의무 부여

* 보증 취급 이후 투자금액 합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 기준, 개인투자 및 전환 사채 포함)

 

6. ’23년 지원현황 : 52개사 총 488억원 지원 (‘23.11월말 기준)

 

7. ’24년 지원규모 :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 유니콘특별보증, 벤처대출연계보증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접속 – 디지털지점 - 회원가입 – 창업·투자 – 복합금융 – 투자연계보증 – 신청하기 – 기업정보, 신청내용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4.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5.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 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기관, 외국투자회사 등 벤처투자를 수행하는 기관

 

3. 기보파트너스 : 벤처·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 으로, 기보VC파트너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등) 및 기보엔젤파트너스(창업기획자 등)로 구성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벤처투자연계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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