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지원을 위한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 하여 기보가 직접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 단, R&D기업, 미래전략사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기보와 보증 거래 중이거나 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I8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지원내용>
1. 투자종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식
- 주식인수, 전환사채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조건부지분인수 계약(SAFE) 등
2. 지원규모 : 750억원
3.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억원 (보증금액 포함 200억원)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① 관할 지점 또는
② 신청기업 본사ㆍ사업장 인근 지점
3. 투자심사 주요내용 :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ㆍ 시장성ㆍ사업성 및 수익성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추진절차
상담 / 접수조 | 예비검토 / 기술평가 | 투자심사/ 조건협상 | 투자심의회 | 투자실행 (계약체결) |
영업점 |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 벤처투자금융 센터 |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하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 (경로) 기술보증기금 > 기금소개 > 언론ㆍ홍보 > 기보뉴스 > 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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