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지원을 위한 TTRS(증거지킴이)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1.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세이프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TTRS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간 약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 제안단계에서 설계 도면 등 특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인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2.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TTRS(증거지킴이)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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