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비공개 기술 노하우를 위한 보호수단 지원을 위한 기술임치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보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핵심기술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1. 기술상 정보
- 시설·제품의 설계도 및 매뉴얼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및 성분표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2.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등)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세이프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
4. 추진절차
회원가입 | 계약신청서 | 임치물 전송 계약서 등록 | 전자서명 | 임치증서 발급 |
기업 | 기업 | 기업, 기보 본점 | 기업, 기보 본점 | 기업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 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2.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은, 임치된 기술은‘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 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중략>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임치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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