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공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업이 공제에 가입하여 적립한 부금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지급사유(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사업화 등)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2. 신청제외 대상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대출)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 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 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약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1. 부금 납입
- 적금(월 30~1,000만원) 또는 예금(최소 1천만원~최대 5억원) 형태로 납입
- 납부 부금에 대한 이자 지급(만기 이후 우대이자 지급) 및 해지 시 원금 보장
2.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사유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단, 분쟁비용 즉시대출의 경우 납부 부금액의 3배 이내 대출 가능)
3.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4. 부가서비스
- 법률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기보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보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도 대면 신청 가능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지식재산비용대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제출원, 소송 등) 발생 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4.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5. 추진절차
공제가입자 |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공제가입자 |
중소· 중견기업 공제계약 체결 및 월별 부금 납입 |
(소송대리인, 변리사 등) 공제 사유 발생 |
사실관계 확인 |
공제대출 |
중소· 중견기업 대출금 분할상환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2.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 02-3484-8900)
<참고사항>
1.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단, 가입 제한업종은 가입 불가)
2. 부금이자율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2023년 12월 현재 연 3.25%)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식재산공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신탁관리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11 |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11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10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09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평가 핵심 요약정리 (1) | 202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