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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식재산공제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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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공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업이 공제에 가입하여 적립한 부금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지급사유(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사업화 등)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2. 신청제외 대상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대출)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 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 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약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1. 부금 납입

- 적금(30~1,000만원) 또는 예금(최소 1천만원~최대 5억원) 형태로 납입

- 납부 부금에 대한 이자 지급(만기 이후 우대이자 지급) 및 해지 시 원금 보장

 

2.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사유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 분쟁비용 즉시대출의 경우 납부 부금액의 3배 이내 대출 가능)

 

3.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4. 부가서비스

- 법률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기보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보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도 대면 신청 가능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지식재산비용대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제출원, 소송 등) 발생 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4.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5. 추진절차

공제가입자 당사자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공제가입자
중소· 중견기업





공제계약 체결 및
월별 부금 납입
(소송대리인,
변리사 등)


공제 사유 발생




사실관계 확인



공제대출
중소· 중견기업





대출금 분할상환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2.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 02-3484-8900)



<참고사항>

1.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 가입 제한업종은 가입 불가)



2. 부금이자율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202312월 현재 연 3.25%)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식재산공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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