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10.
반응형

<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사업재기 자금지원을 위한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 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2. 신청제외 대상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내용>

1.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2.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자금집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재창업중소기업

 

3. 지원금액 :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범위 이내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신청·접수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재기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4. 추진절차

재창업지원 신청 성실경영 평가 사업성평가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재창업 보증실행 (사후관리)
기보,신보,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평가기관 신복위
(재창업지원위원회)
영업점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 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평가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