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지식재산(IP)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2.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1. 지식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2.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 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 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지식 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7%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3.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4. 지원규모 : 2조 3천억원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구 분 | 자 료 명 | 고객 협조사항 | ||
고객 준비 서류 |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서식 |
▹주주명부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 | ||
기금 수집 서류 |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사전 동의 | |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 사전 동의 |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4.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추진절차
단 계 별 | 취 급 자 | 주 요 내 용 |
상담・신청 | 신청기업 | 기술평가 계약체결 |
평가등급산출 | 기보 영업점 | KTRS 등 기술평가모형 적용 |
지원여부 결정 | 기보 영업점 | 평가등급 “B” 이상* 기술평가서 |
가치금액 산출 | 기보 영업점 | 기술가치 평가서 |
지원금액 결정 | 기보 영업점 | 기술가치 금액 이내 |
보증서 발급 평가서 제공 | 기보 영업점 | 기술가치 평가서 제공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2.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
- 저작권 | 저작권 |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
저작인접권 |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
-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 |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
- 임치된 지식재산 |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 |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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