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사업재기 자금지원을 위한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 보증)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실패기업 및 재도전 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기업
* 실패기업 : 기보가 대위변제 후, 기보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의무가 남아있는 기업
**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자
2. 신청제외 대상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기금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무 보유한 경우 (다중채무자)
* 기타 상세내용은 영업점 문의
<지원내용>
1. 경영자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2.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3.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4. 보증한도: 최대 30억원(회생지원보증 포함)
* 신규 운전자금보증은 10억원 이내
5. 지원금액 : 기보의 기본재산을 활용한 운용배수 방식으로 운용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신청·접수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4. 추진절차
영업점 | 재기심사위원회 | 영업점 |
채무조정(회생지원보증)과 재기지원보증 승인요청 | 재기지원 심사승인 (도덕성평가 포함) |
채무조정(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의 차이는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함께 중진공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하고, 재도전 재기 지원보증은 기보가 단독으로 재기기업인에게 채무조정(또는 회생 지원보증)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대상 및 요건,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가 있고, 이를 포함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절차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실패기업 및 채무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변제 중이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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