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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연계투자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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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지원을 위한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 하여 기보가 직접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 , R&D기업, 미래전략사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기보와 보증 거래 중이거나 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I8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지원내용>

1. 투자종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식

- 주식인수, 전환사채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조건부지분인수 계약(SAFE)

 

2. 지원규모 : 750억원

 

3.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억원 (보증금액 포함 200억원)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① 관할 지점 또는

② 신청기업 본사ㆍ사업장 인근 지점

 

3. 투자심사 주요내용 :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ㆍ 시장성ㆍ사업성 및 수익성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추진절차

상담 / 접수조 예비검토 / 기술평가 투자심사/ 조건협상 투자심의회 투자실행 (계약체결)
영업점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벤처투자금융 센터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하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 (경로) 기술보증기금 > 기금소개 > 언론ㆍ홍보 > 기보뉴스 > 공지사항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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