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35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예방_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택 정보 확인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택 시세 확인 사이트 목록] -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계약 전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 경로 및 제공 정보아파트 등 주택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아파트(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홈택스를 통한 오피스텔 기준가격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 안내 참조] ※ 매매시세, 등기변동 사항 등 전세계약에 .. 2025. 6. 1.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피해자 심리상담 및 비용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및 비용지원> [무료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이하의 심리치료는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중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에 지원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안심전세포털-전세 피해자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심리치료 참조]. 구분심리치료 지원 내용지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 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지원 내용-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 2025. 6. 1.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 ※ 이하의 긴급복지 지원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중에서 유형 1 및 유형 3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유형 1 및 유형 3)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지원 종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참조).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원/월)구성원 수1인2인3.. 2025. 6. 1.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경매 또는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매 또는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경매의 유예·정지] ※ 이하의 경매·공매 절차의 지원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중에서 유형 1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원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2025. 5. 31.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매입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든든전세주택”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시거처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이하의 주거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참조).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보증의 제공 없이도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2025. 5. 31.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금융지원, 세금의 우선징수 특례 또는 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 이하의 경제적 지원은 전세사기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지원가능한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밖에 다양한지원을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개인상품 참조]. [상품 구분]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3. 전세피해주택에 .. 2025. 5. 31.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전문가 법률자문, 소송절차 등 지원 전문가 법률자문> [무료 법률상담] ※ 이하의 법률지원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중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에 지원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 참조]. [무료 법률상담 지원 법률전문가]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법무사 연계] - 경매·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가 필요한 경우 표준보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계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 참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2025. 5. 30.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 [임차인의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른 최고서√ 「국세징수법」 제7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공매통지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 2025. 5. 30.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전세사기피해자의 구분 및 요건] ※ 다음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관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 내용에 한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5호). - 법률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56면 및 57면 참조). 구분요건유형 1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봄)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 2025. 5. 30.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유형_임대인의 임금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존재,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함에 따른 피해 임대인의 임금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존재>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로 인한 피해 사례] -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 -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전세사기 피해 예방-입주한 이후-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참조].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함에 따른 피해>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 2025. 5. 29.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유형_권한 없는 중개인과의 계약, 신탁등기 말소 특약조건의 불이행 권한 없는 중개인과의 계약> [전·월세 계약 위조 사례] -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한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속여 나머지 보증금을 편취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2.11. 선고 대법원 2021다283834 판결 참조). -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해 온 중개보조원 등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송금받고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인 것처럼 일부 금액만 보낸 뒤 나머지 금액은 편취한 사례 Q.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 2025. 5. 29.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의 유형_불법중개인의 중개행위 불법중개인의 중개행위> [깡통전세 모의사례] - 주택 소유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전세사기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15.),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1면 및 붙임 2 사례 5 참조]. 중개보조원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Up계약(실제 계약금액 보다 높은 거래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임차인을 유인하여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매수인에게 당사자 직거래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하고, 자신들은 실제 매매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서로 나눠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2025. 5. 29. 이전 1 2 3 4 ··· 10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