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_아파트 공급방법(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은 특별공급이 유리,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은 우선공급이 유리,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공급에 해당
아파트 공급방법(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202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