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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_자산기준 확인 필요, 자산보유 여부 판단기준 확인 자산기준 확인 필요> [공공분양 신청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미혼청년 등의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액만 적용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항제1호다목 및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제3.. 2025. 4. 16.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_주택소유 여부 확인 필요,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 확인 주택소유 여부 확인 필요> [공공분양 신청자] -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 4. 16.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 2025. 4. 16.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입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민법」에 따른 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 2025. 4. 15.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유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유리,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유리 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유리> [신생아 특별공급] -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요건] - 신생아 가구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2025. 4. 15.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유리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유리> [기관추천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10%√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음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0%√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 2025. 4. 15.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유리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유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 2025. 4. 14.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3항).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25%-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9%(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5. 4. 14.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혼인기간이 7년 이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해 건설하는 신혼희망타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8%   [공급요건] - 신혼부부가 국민주택 및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2. .. 2025. 4. 14.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_아파트 공급방법(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은 특별공급이 유리,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은 우선공급이 유리,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공급에 해당 아파트 공급방법(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2025. 4. 13.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_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전에 입주자 모집, 일반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공 사전청약] -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참조).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참조). -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 2025. 4. 13.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_공공분양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 민간분양은 민간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 “공공주택사업자”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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